
여러분 다들 민식이 법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죠?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다면
그 가해자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보이는 곳곳 마다 30km 제안으로 주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치만 민식이법을 발의한 의원이 법 통과될 줄 몰랐다며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과속이 아니라 그 차량의 시속은 불과 23.6km였답니다.
어린이 제한 속도 규정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사건을 잘 파헤쳐보면 지나가던 차량에 민식이가 뛰어 들어 접촉하게된 내용이지요.
근데 부모가 감성팔이로 프로그램, 기자회견, 예능, 국회, 인터뷰 등에서 입장을 표명했답니다.
여기선 정치적인 부분도 포함되지만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됬든 당시 민식이 부모의 입장은
민식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민식이를 사망케한 가해자의 처벌을 중요치 않다며
다만 제 2, 제 3의 민식이가 나오지 않도록 돈보다 제도를 바꿔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판사는 "민식 군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엄벌에 탄원하고 있다." 라고 표명했다네요.
게다가 가해자에게 7억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그 금액 요구는 사실무근이라며 강조하고 손해사정사에게 모두 맡겼기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위자료가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며...
보험사의 입장에선 위자료 4억 제시했으나 민식이측 부모가 거절했다는 기사도 보입니다.
결국 11월 18일날 민식이 부모-가해자 측, 항소 없이 5억 지급에 합의
라는 한국경제의 기사 타이틀을 보았습니다.
이 외에 재혼이니 뭐니 많은 찌라시가 있지만..
.....뭐가 뭔지 사실무근인지 참..
규정속도 잘 지키고 가고 있던 차에 아이가 뛰어 들은건데..
운전은 늘 조심해야 하지만....집안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생각이자 의견으로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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