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바로 어제죠?
HD현대중공업 해양공장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 사고 사례를 전달드립니다.
원유생산설비 블록(철제 구조물) 이동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이며
이와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라고 했답니다.
또한 사고 원인 파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답니다.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도하고 있다며 덧붙였다네요.

이렇게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또 벌어지다니.
안전 또 안전이 최우선이거늘
건강 또 건강이 최우선인 것처럼
해당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울산 조선소 해양공장에서
오후 6시 50분쯤
60대 근로자 A씨가 숨지고
50대 근로자 B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답니다.
B씨는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갈비뼈가 골절되고 비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A씨는 구조한 이후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약 9000여t 규모의 해양구조물인
'부유식 원유생산설비' 상부 설비를 이동하는 작업 중
구조물 일부가 내려 앉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HD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중량물 이동 해외 전문 업체 소속임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답니다.
히에 고용노동부는 HD현대중공업 블록 관련 공정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한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네요.

2022년 4월 폭발사고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임을 HD현대중공업은 밝혔답니다.
또한 2021년 2월 노동자 사망사고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노동자 사망사고에 관한 인원조사를 받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사태도 그냥 넘어갈 순 없다고 보여집니다.
불과 1월 25일 울산 본사에서 진행한
'2024년 안전기원 행사'에서
"안전 최우선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 이라며
"올해 더 안전한 회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같이 힘을 모아달라"
고 당부했다고도 하네요.
아무래도 명절 전후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2월 초부터 중순까지 특별안전활동기간으로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방침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빛이 바래게 돼었습니다.
2022년 1월 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듯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