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제 13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및 환급 꿀팁

vamosecu 2023. 1. 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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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불고 몇 일 전까지만해도

2022년 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죠?

2023년 1월이 되면서

직장인들의 두려움과 기대감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는 제 13의 월급이라고 하죠?

누군가에게는 월급이

누군가에게는 세금이 ㅠ

(난 환급 받은 적이 없다구....!!)

 

달라지는 2023년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알아볼께요.

 

일단 연말정산의 본 뜻은

1년동안 간이 세액표에 따라 거둬 들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따져보고

실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

실 소득보다 적은 세금을 냈으면 징수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국세청에서요~!

(나에게 그만 징수하거라....)

 

2022년 1년치의 정확한 세금을

2023년 1월에 따져

2023년 2월에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느 이에게는 환급이, 여느 이에게는 징수가...

 

이미 아시겠지만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모두 해당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는세는 1년치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따진답니다.

 

이미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입력 또는 출력해서

예상 환급 or 징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15 ~ 2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1월 20일 ~ 2월 28일 -> 간소화 서비스 자료 추출 및 회사 제출

2월 1일 ~ 2월 28일 ->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 회사 제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홈텍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리직이 있는 회사에서는

'알아서 척척 스스로 어린이' 처럼 준비해주는 곳도 있다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환급 받는 것이겠죠?

환급 받는 노하우에 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부양가족은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자

2.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자

3. 신용카드는 한 쪽으로 몰아서 사용하자

4.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필히 발행 및 체크카드를 쓰자

5. 시력교정용 안경, 렌즈 구입비도 공제 하자

6. 주택청약통장도 세액공제를 하자

7. 월세 거주자들 또한 공제 가능하니 꼭 거래내역서 발급 받자

 

정도인데 더 아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2023년 모두 2월에는 환급받는 제 13의 월급을 즐겨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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